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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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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회
  • 제5장 이사회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7장 사무처
  • 제8장 보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공경영학회"(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Sector Management(KAPSM)"이라고 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회는 민간기업 경영혁신 기법의 공공부문 도입 및 성공사례 발굴, 공공부문 전반의 확대 가능성 모색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연구, 공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혁신 성공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정책 및 경영혁신에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
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사례 발표회 및 관련 강연회 실시
3. 정책 및 경영혁신 사례집 발간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단체와의 교류
5. 해외기관에 혁신사례 전파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개인회원)

1.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대학의 교원, 공기업과 관련 있는 정부기관,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3.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입한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7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로 입회절차를 거쳐 단체회원이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되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경우
2. 회원의 의사에 의해 본회를 탈퇴한 경우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
3. 이사 :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모든 임원은 연임 가능하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련된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또한,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14조(기타 기구)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도기구를 둘 수 있다.

제15조(고문의 추대)
본회의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되며 기타 학식과 경험, 공로가 많은 사람은 회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4. 해산의 결의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성립과 결정)
총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 정관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제외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개인회원, 단체회원)에 관한 사항
7. 본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기타사항

제21조(이사회의 구성)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

제22조(이사회의 성립과 결정)
이사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과반수로 성립하며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을 제외한 제적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

제24조 (재산의 구분과 관리)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임대,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증가분
4. 기타수입

제2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7조 (예산의 편성)
본회의 수입, 지출 예산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
회장은 회계 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구성)
사무처는 학회사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 조직 인사 등의 대한 내용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32조 (기능)
사무처는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와 사업을 추진한다.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시의 재산귀속)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5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회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령 및 사무처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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